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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경북도, 산하기관에 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
<8.13>경북도, 산하기관에 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
  • 퍼블릭 웰
  • 승인 2014.08.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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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암행감찰단 상시운영,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 공직감찰을 연중 실시하기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암행감찰단을 운영한다. 공직자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상시 감찰해 비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공무원 가족채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도지사가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개방형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 전 몸담았던 기관이나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속 관리한다.
 
안전사고 관련자는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공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 보고, 시설물 보수 허위 처리 및 묵인, 인명피해 사고 우려지역 안전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했다.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의 징계를 정직이상에서 해임이상으로 규정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온정주의에 젖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이를 과감히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영남일보 /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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