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의 큰 틀의 방향이 정해졌다”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되 일시지급으로 퇴직금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는 방식이다.
<출처: 서울신문>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