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6일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보조금 2억 160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사업자 A씨(여)를 구속하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케 한 충남도청 소속 B공무원과 태안군청 소속 C공무원을 불구속했다.
서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전복종패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 지인에게 부탁해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하고, 속칭 수산브로커로부터 송금 받은 보조금을 세탁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B씨와 C씨 등 담당 공무원은 수산종묘 관리사업지침 규정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교부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안의 한 영어조합법인에서 양식장 종패 투입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종패 납품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출처: 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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