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공무원직원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9월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ㆍ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 9월부터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ㆍ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립대학 기성회는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ㆍ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해 왔다.지난해 기준으로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규모는 교원 2542억원, 공무원직원은 559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ㆍ재정 제재를 연계해,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ㆍ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대학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직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생계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아무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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