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중국음식점 사장이었던 김모씨(62)는 2006년 새 사업을 시작했다. 평소 내국인들의 높은 인건비로 고민했던 김씨는 중국 내 한족에 눈을 돌렸다.
한국 취업을 알선해 돈을 벌어보자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한족의 국내 취직은 특정활동비자(E7)가 있어야 가능했다.
김씨의 고민은 그와 알고 지낸 중국동포 브로커 고모씨(46)가 해결했다.
고씨는 중국에서 가짜 조리사 자격증을 만들고, 한국 취업을 원하는 한족을 찾아 나섰다.
김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중식당을 다니며 홍보도 벌였다. “가짜 자격증을 가진 저임금 중국인 종업원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하자 20여곳의 식당이 제안에 응했다.
김씨는 취업에 성공한 중국인들로부터 한 사람당 1000여만원씩 26억600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의 제안에 중식당들은 솔깃했다. 내국인은 4대 보험에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지만 중국인들에겐 그럴 필요가 없었다. 허드렛일도 부담 없이 시킬 수 있었다.
업주들은 중국 종업원들에게 80만원가량의 월급을 주며 양파 다듬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다. 공무원들도 김씨의 돈벌이 사업에 끼어들었다. 고씨가 만든 자격증은 조잡했다.
비자 취득을 위한 서류도 허점이 많았다. 하지만 박모씨(46) 를 비롯한 출입국사무소 직원 4명은 김씨로부터 총 2086만원의 금품을 받고 심사를 봐줬다.
박씨는 200만원짜리 고급 카펫을 포함해 1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266명에게 가짜 중국 조리사 자격증을 교부한 뒤 국내 중식당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김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 잡지 못한 중국동포 브로커 4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중국인들을 고용한 중식당 업주 김모씨(55) 등 2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 등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4명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처 : 경향신문 /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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