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요양병원 인·허가 비리로 구속된 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사법처리와 별도로 강력하게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2년 의료법인 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시 간부 공무원 4급 서기관급 박모(58) 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찰 수사결과 시 간부 공무원 박 씨가 지난 2012년 H 요양병원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2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됨에 따라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자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시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다"며 "민선 6기에서는 공직비리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자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노컷뉴스 / 김형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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