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괴 밀반출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1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공무원 이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인천공항세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남모씨 등으로부터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받았다는 날은 출근하지 않는 비번이었다"며 "이씨의 알리바이는 입증된 반면, 돈을 줬다는 남씨 등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남씨 등이 진짜 금을 가지고 출국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진짜 금이라면 돈을 줬을 이유도 없다"며 "의심스러운 사정도 있기는 하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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