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의 공직사회 비리고발의 의무를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3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안은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공무원의 보고 의무를 기존 각 부서 책임자와 감사, 조사업무담당자로 돼 있던 것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고발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공금횡령 및 유용 기준도 200만원 이상을 조정했다.
인사나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게 했다.
지침안은 시장의 공무원 범죄행위 고발 기준도 변경했다.
시는 3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안은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공무원의 보고 의무를 기존 각 부서 책임자와 감사, 조사업무담당자로 돼 있던 것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고발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공금횡령 및 유용 기준도 200만원 이상을 조정했다.
인사나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게 했다.
지침안은 시장의 공무원 범죄행위 고발 기준도 변경했다.
혐의자가 사실 등에 대해 시인한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시장의 확인만으로도 고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보고는 시장이나 감사관에게 직접 하도록 했다.
시는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출처 : 뉴스1 /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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