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지자체와 교육직 공무원 38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B(47)씨 등 10명은 후원금 납부액이 적은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또 후원금 기부와 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을 어긴 30명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지는 면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기부행위 대부분이 이번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끝난 점, 공무원들은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민노당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공무원은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옛 민주노동당에 계좌 이체 형식으로 후원금을 내거나 당원으로 가입해 수십만원의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연합뉴스 /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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