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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고양시 공무원, 선관위 여성위원에게 음란 메시지 보내다 해임
<7.30>고양시 공무원, 선관위 여성위원에게 음란 메시지 보내다 해임
  • 퍼블릭 웰
  • 승인 2014.07.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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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시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양시 모 주민센터 소속 김모(55·6급)씨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께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여성위원 A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20여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7시께 술에 취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사무소 경비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검찰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시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김씨가 소청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출처 :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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