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마련한다.
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범죄행위 고발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고발자에 대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규정안에서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을 했을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또 재직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해 처벌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창묵 시장은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바탕위에 이뤄진다”며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 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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