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비위혐의로 조사나 수사만 받아도 공무원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사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위해제를 법제화,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선출직 등 고위직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불만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40일간 각계 의견을 듣는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혐의가 있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한데 그 폭을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라도 해당 요건이 갖춰지지 전까지는 그간 맡았던 직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편법으로 직위해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이 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며 "편법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기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부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을 법제화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지금도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직위해제가 가능한데 법령에 포함시킬 경우 예외가 적어져 남용될 소지가 크다"며 "의도적으로 법령에 포함시킨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허가 담당부서는 각종 투서가 남발하고 있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김 처장은 "선출직 단체장 등 권력을 가진 공무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현직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야 할 하위직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덧붙였다.
실제 선출직 단체장은 1·2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당선무효형 이상 판결을 받아야만 직무가 정지된다.
최근 출범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처럼 각종 불법·편법 의혹이 드러난 인사도 장관 등 고위직으로 임용된다는 점도 현장 공무원들 불만이다.
안행부는 이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범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는 도박이나 언론에 대서특필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법 운용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내일신문 /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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