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화물차 허가증을 부정발급한 김해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화물차 허가증 23장을 위조해 발급한 것은 공무원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 이런 범행으로 화물사업을 교란하고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청에서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던 ㄱ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송 업자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이사화물 허가증을 이사·일반화물 허가증으로 바꿔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민원인이 확인을 요청하면서 김해시가 감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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