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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제주지검, 해운비리 전직 해수부 공무원 구속
<7.17>제주지검, 해운비리 전직 해수부 공무원 구속
  • 퍼블릭 웰
  • 승인 2014.07.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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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유착비리, 이른바 관피아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이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직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 권모(61)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사업자 이모(57)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을 하며 관련업자 이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문화공간조성은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검찰이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권 씨가 지난 2010년 퇴직한 뒤 별도의 회사를 차린 점에 주목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 / 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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