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공사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화천군청 공무원 이모(55)씨와 현장감리원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편의를 봐주며 시공업자로부터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 등 3,45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공사를 시공업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장감리원인 장모(47)씨와 허모(44)씨는 각각 6,400여만원과 1억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출처 : 강원일보 /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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