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7.14>국가 위기상황 발생하면 경기도 공무원 국외출장 제한
<7.14>국가 위기상황 발생하면 경기도 공무원 국외출장 제한
  • 퍼블릭 웰
  • 승인 2014.07.14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국외여행 규정' 훈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훈령은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도지사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심사 중인 경우 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두천 등 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 이를 사전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외출장을 간 공무원들은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등 업무적인 이유 외에 여행사 위약금 지급, 사전답사 비용 투입 등을 핑계로 댔다.
 
도 관계자는 "국외출장을 취소하면 위약금 지급 등 매몰비용이 발생해 논란이 인다"며 "훈령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취소하면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훈령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