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국외여행 규정' 훈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훈령은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도지사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심사 중인 경우 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두천 등 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 이를 사전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외출장을 간 공무원들은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등 업무적인 이유 외에 여행사 위약금 지급, 사전답사 비용 투입 등을 핑계로 댔다.
도 관계자는 "국외출장을 취소하면 위약금 지급 등 매몰비용이 발생해 논란이 인다"며 "훈령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취소하면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훈령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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