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컴퓨터를 이용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해임처분을 받은 전 제주도교육청 7급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특정 카페에 접속해 업무시간에 교육청 사무실에서 북한을 찬양한 글을 연이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6월 김씨는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북한 찬양 글을 올리다 수사기관에 또 적발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글 또한 이적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김씨가 2013년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2월2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출처 :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