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무총리실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은 공무원·공공기관 여름휴가와 관련,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무총리실 공식 트위터에는 “‘공무원ㆍ공기관, 여름휴가 해외여행 금지령’ 보도 관련, 국무총리실은 공무원ㆍ공공기관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한 매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9일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예약을 마친 공무원들 다수가 해외여행 계약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오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오보, 왜 이런 기사가 나온건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긴 했다”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오보 쓴 기자 얘기 듣고 싶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 / 온라인뉴스팀 onlinenews@heraldcorp.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