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도내 모 자치단체 고위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7일 업체 관계자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자치단체 서기관급 공무원 허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자 전모(66)씨에게 벌금 350만원, 건설업자 김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기웅 판사는 “허씨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30여년간 성실한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이모(68)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 강원일보 /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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