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7.8>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징역형
<7.8>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징역형
  • 퍼블릭 웰
  • 승인 2014.07.0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도내 모 자치단체 고위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7일 업체 관계자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자치단체 서기관급 공무원 허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자 전모(66)씨에게 벌금 350만원, 건설업자 김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기웅 판사는 “허씨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30여년간 성실한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이모(68)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 강원일보 /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