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7일 선박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공무원의 부탁으로 지인을 취업시켜 준 혐의(뇌물공여, 사기)로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 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담당 공무원 이모 씨(43.구속)에게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주는 등 5차례에 걸쳐 6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공무원 이씨의 부탁을 받아 지인을 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달 27일 구속된 회사 임원 정모 씨(38.구속)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외국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3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가격을 29억원 부풀린 대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로 만든 대출용 계약서를 이용해 선박가격을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가 선박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해양항만청과 한국선급 등 관련 기관에 심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박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공무원과 유착비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과 K사 간에 유착비리가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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