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교육지원청 소속 사무관이 상관인 도교육청 여성 고위공무원에게 술을 권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징계가 요구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육지원청 과장 B씨(5급)는 지난달 6일 저녁 8시께 성남시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도교육청 고위공무원 C씨(여·3급)에게 술을 권하며 무릎 등 신체접촉했다.
이날 B씨는 퇴임 공무원들과 저녁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도교육청 한 서기관의 상가인 장례식장에 갔고 C씨와 합석했다.
B씨는 한 전직 고위공무원이 불러 C씨 옆자리에 앉게 됐고 B씨는 “술 한잔 하세요”라고 권했으며,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도중 무릎과 손 등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인 C씨는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을 많은 공무원들이 목격했고 도교육청은 조사를 실시, B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했으며 다음달께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사실 만취한 상태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례식장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 / 박수철 기자 scp@kyeonggi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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