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무원 3명이 무인자전거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노정연)에 따르면 무인자전거 대여서비스장비 관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혐의)로 충남 공주시 5급 공무원 A모 씨와 또 다른 공무원 2명을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4일 시청 사무실에서 업체대표로부터 현금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 측와 마찰을 빚고 있는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하려면 인사 담당 부서에 손을 써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2년 9월25일께 29만3500원상당의 인삼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B모씨도 같은 날 인삼(시가 29만3500원)과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C모씨는 2012년 1월중순 100만원 상당 상품권과, 25만원상당의 인삼,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공주시는 충남도에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의뢰한 상태다. 충남도는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업체 측이 지난 2013년 시에 무인시스템 인증료를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업체측은 자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스템을 정지시켰다. 이후 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반발, 수사기관에 진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표면화됐다.
출처 : 뉴스1 / 이영석 기자 leeyos09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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