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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뇌물 혐의 김해시청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7.3>뇌물 혐의 김해시청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퍼블릭 웰
  • 승인 2014.07.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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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등에서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김해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형량이 늘었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안모(55)씨에 대해 1심보다 6개월이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난 사안이다"며 "뇌물 받은 기간과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약국의 등록과 신고,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해지역 무면허 약국 개설자와 약사에게 모두 5천4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노컷뉴스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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