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상수도 체납요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 A(40)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수도 검침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시 모 지역주민 30여명으로부터 상수도 체납요금 215건·791만원을 징수했으나 이를 금융기관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유흥비로 쓰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감사위원회의 수사 요청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위원회 등과 협조해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라일보 / 박소정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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