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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감독권 가진 공무원이 회원 사회복지사協 '희한한 구조'
<7.24> 감독권 가진 공무원이 회원 사회복지사協 '희한한 구조'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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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보조금 집행하는 격 /해외연수 특혜 제공 정당화/ 직무관련 불구 보직도 맡아
 
인천지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의 비용으로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23일 1면 보도), 공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해당 협회의 '기이한'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다. 하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협회의 회원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 가입 대상이 된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협회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다소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공무원과 협회간에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가성이 없어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해외 연수 등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무원도 회비를 내는 회원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해외 연수 이외에도 체육대회 등을 통해 인천시청과 각 군·구 공무원 등 회원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체육대회 등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장상 등 상장도 전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공무원이 협회의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경인일보가 협회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인천시와 각 군·구 소속 공무원이 임원·대의원·위원 등을 맡고 있었다. 공무원이 협회 운영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협회의 임원 등으로는 자신들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각종 복지시설장들도 소속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협회와 협회 소속 시설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홍현기 |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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