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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개방형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뽑는다
<6.25>개방형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뽑는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4.06.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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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공무원 선발을 민간전문가가 맡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세월호 사고 대국민 담화에서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안행부는 다음달 1일 학계와 민간기업, 언론계 등 민간분야 전문가로만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무원 선발시험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부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공무원은 물론 전직 공무원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에 인재망을 꾸린 뒤 시험 직전에 해당 시험을 담당하는 위원 5~7명을 위촉한다. 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인재를 선발한 뒤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를 추천한다.
 
각 부처가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개방형 직위를 다시 지정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개방형 직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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