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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오산 공무원 ‘횡령 사건’ 연대책임 道 인사위, 오산시 계장 등 3명 징계
<6.25>오산 공무원 ‘횡령 사건’ 연대책임 道 인사위, 오산시 계장 등 3명 징계
  • 퍼블릭 웰
  • 승인 2014.06.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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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 최근 경찰에 자수(본보 24일자 22면 보도)한 오산시 공무원 안모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연대책임을 물어 오산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기도 감사실, 인사위원회, 오산시에 따르면 당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의 징계가, 해당 소장에 대해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위원회는 해당 계장들이 차량인지대 수입·지출 관리 등을 빼돌릴 수 있도록 방치한 사실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주목해 징계처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청할 것으로 보여 징계수위는 차후 소청 결과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이번 횡령발생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도시안전국으로 편입시켰으며, 회계지출업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편 안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차량등록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3년에 걸쳐 2억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도 감사관에 적발된 후 잠적했으나 약 4개월 만인 지난 20일 화성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출처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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