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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물의’
<6.24>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물의’
  • 퍼블릭 웰
  • 승인 2014.06.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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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예산군청 공무원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초순 오후 7시께 예산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에도 15만원을 주고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양은 성관계 외에 식사나 음주 등은 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서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했으나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평소 동료들 사이에서 착한 직원으로 통했으며 현재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게 사건을 통보받은 예산군청 관계자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A씨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 중도일보 / 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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