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소극 행정으로 인ㆍ허가를 안 해 주거나 지연시킨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39일간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공직 관행 기획감찰을 벌여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인허가 지연 및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ㆍ남용 15건,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 22건,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 등 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 4건 등이다.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준 사례로 용인시가 꼽혔다.
용인시는 2012년 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 자료를 요청해 인ㆍ허가를 지연시켰다.
용인시는 민원인이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다가 주변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결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서야 건축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또 용인시는 처인구의 한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가 인근 공장 진입로로 사용돼 토지분할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가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공무원 2명에게 징계처분을, 16명은 훈계조치할 예정이다.
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안산ㆍ의왕ㆍ파주ㆍ안양·광주 등 5개 시 공무원들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 박정규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