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통신망에 “세월호 유가족 한은 알아서 풀라고 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렸던 법원 공무원이 동료 직원의 부인을 성희롱하는 댓글을 달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원에 이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료 직원의 부인을 상대로 성희롱적 댓글을 단 모 지방법원 공무원 ㄱ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해당 법원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11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실명 아이디로 동료 공무원 김모씨의 부인을 가리켜 “시궁창 냄새가 나는 여성” “마누라가 괴물같이 생겼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ㄱ씨의 행위에 법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 김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에 “ㄱ씨가 성희롱적 댓글을 달아 인권을 침해한 점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ㄱ씨의 댓글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언동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원 공무원 모두에게 공개되고,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내부통신망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소속기관장인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ㄱ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가 근무하는 지방법원의 관계자는 “ㄱ씨에 대해 서면경고나 징계회부 등 조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행신문 /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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