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그린벨트 소유주가 관할 구청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개발해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남동구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남동구 도림동 402-13번지 면적 3501㎡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는 개인이 소유한 땅이라 해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자신의 땅이라며 포클레인 등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밭을 조성하거나 6m 깊이로 땅을 파고 흙을 퍼내는 등 그린벨트를 파괴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부지 위에 나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절단하고 폐쇄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B씨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다가오는 장마철 산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B씨가 관할 구청인 남동구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이 같은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B씨가 공무원과 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린벨트 개발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개발을 막으려 하면 B씨는 '구청에 잘 아는 사람들 있어서 상관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자기 땅이라고 다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공무원과 연결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B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린벨트 훼손만큼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규정대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것"이라며 "공무원과의 친분은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다.
만약 친분이 있다 해도 봐주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인천일보 /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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