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15일 하수처리장 공사 편의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50)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충주시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실무자(공사감독관)인 A씨는 2012년 4월과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사업체 대표 B(44)씨 등은 슬러지 시설공사 편의 등 명목으로 A씨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내연녀 명의 계좌로 4천400만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하고 공항 면세점에서 수 백만원하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돈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 조치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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