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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구호하다 부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받는다
<6.13>구호하다 부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받는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4.06.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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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공포번호 법률 제12750호)됐다고 12일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은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규정 신설(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 3)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근거법령 마련(소방공무원법 제14조) ▲로스쿨 졸업 변호사 소방공무원 채용근거 마련(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4호) 등이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다쳐 일하지 않고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위로금을 받게 된다.
 
직무수행 중 큰 공을 세운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주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된 변호사 채용 조항을 개정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폭넓은 인재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소방공무원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01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 환경TV뉴스 / 정택민 기자 jtm1122@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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