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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고성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6.13>고성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 퍼블릭 웰
  • 승인 2014.06.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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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이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휴가 및 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군은 최근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개정했으며, 임신중인 공무원은 겅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한 공무원이 유·사산 했을 경우 기존에는 16주 이상에 대해서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공무원의 경조사 시 특별휴가 확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 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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