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에 안점점검을 나갔던 공무원들이 건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점검 1주일 뒤 이 병원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20명과 병원 직원 1명이 숨졌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장성군보건소 김모 계장(51)과 담당 직원 김모씨(4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전남도의 지시로 병원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계장 등은 병원 본관만 살펴보고 불이 났던 별관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화기 비치, 비상구 개방, 화재시 대처방법 등 30개 체크 항목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28일 불이 났을 당시 병원 측은 별관의 소화기를 잠금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다.
건물 양쪽 끝에 있는 비상구 중 1곳은 자물쇠를 채우고 폐쇄시켜 사용이 불가능했다. 화재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들이 한쪽 비상구로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침대채로 옮겨 구조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병원 측은 보건소가 안전점검을 나온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5윌20일자 간호사 당직일지에는 “21일 보건소에서 안전점검을 나온다. 준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점검에 대비해 병원은 캐비닛에 있던 소화기를 모두 꺼내 정상 위치에 두고 폐쇄했던 비상구도 모두 열어두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안전점검 사실을 병원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이모씨(54)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했다.
또 소방안전 관련 책임자인 행정원장 이모씨와 병원 관리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처 : 경향신문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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