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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교육부 공무원 퇴직 후 5년 동안 교육부 용역 연구책임자 못 맡게
<6.12>교육부 공무원 퇴직 후 5년 동안 교육부 용역 연구책임자 못 맡게
  • 퍼블릭 웰
  • 승인 2014.06.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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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고, 교육부의 대학업무 평가·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관련 지침을 제·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퇴직 후 5년이 안된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이나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 최종 확정 전에 ‘공정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을 총장·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안은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자나 일반연구자로 참여해 용역을 수주하는 편법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경향신문 /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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