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1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중증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된다.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가 대책도 마련된다.
이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안행부 장관에게 권고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선안이다.
실제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가 근로 지원인 사업을 관할·운영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점자프린터·확대독서기·소리증폭장치·특수키보드 등 보조기기 역시 제공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안행부가 지정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담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은 안행부 예규에 불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행부 예규에 담긴 내용은 각 지자체 별로 실시한다는 특성 상, 지역 예산 및 인력 사정 등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예규로 전락했다.
특히 안행부 예규에는 이를 강제할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도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공무원들은 근로지원인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보호 범위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를 증명하듯 중증장애공무원들은 최근 수년에 걸쳐 인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서를 수차례에 진정한 바 있으며, 6월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빠르면 이달 중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의하고, 입법 통과 후에는 빠른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비준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역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 중 하나로 ‘보조인’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 임지연 기자 reah@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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