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남구청장이 시민을 폭행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훈계 조치로 끝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의 남구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11년 10월21일 오전 9시쯤 서울행 버스에서 여성인 B씨의 다리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B씨와 성추행 시비가 붙은 뒤 B씨에게서 욕설을 들었다는 게 A씨의 폭행 이유였다. 이후 구는 A씨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훈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폭력이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당시 박 구청장이 징계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A씨에 대해 '훈계 처분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박 구청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A씨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처분을 요구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2012년 5월 시민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C씨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훈계 처분을 내렸다며 구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등을 엄격히 적용한 징계 처분을 통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공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징계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감사 결과가 포함된 '2013년도 남구 종합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감사에서 83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구에 통보했다.
지적 사항에는 공무원 승진 심의·의결 부적정,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운영 부적정, 글로벌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 남구청사건립기금 운용 부적정 등이 포함됐다.
출처 : 인천일보 / 박범준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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