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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유공 공무원에 인센티브 '팍팍'
<6.10>유공 공무원에 인센티브 '팍팍'
  • 퍼블릭 웰
  • 승인 2014.06.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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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2012년 시정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해 사기진작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급한 현금 인센티브가 2년 동안 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2년 10월 2일 '천안시공무원인센티브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우수평가와 격려·칭송분야, 국·도비확보, 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인사교류, 다자녀 출산 등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분야별로 지급규정을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의 경우 2011년에 50억 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업무추진실적으로 중앙부처 평가에서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3명의 직원에게 각각 50만 원씩 현금 인센티브를, 체납 지방세 177억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32억 원 등 모두 209억 원을 징수한 186명에게 552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에게는 1건에 30만 원, 분기별로 1인에게 최고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격려·칭송분야(봉사활동)에서 성과가 있는 감사관실의  A씨에게 최고등급인 '가'급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산업단지에 3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지원과 B씨에게 최고등급인 '가'급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산업단지에 기업유치 성과가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에 근무하는 C씨에게 100만 원을, 국·도비확보에 공이 큰 교통과 D씨에게 100만원, 업무평가 우수부서인 자원정책과에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시는 현금 인센티브 외에도 근무부서 조정과 산업단지에 기업유치 실적이 우수한 경우 직급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하거나 국·도비 유치 액수에 따라 인사 평점에서 가점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제는 시 산하 모든 근무자에게 적용되며, 유공 공무원의 헌신봉사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 보상성격을 띠고 있다" 며 "제도 시행으로사기진작은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일보 / 박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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