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실이 밝혀져 경고처분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교육 공무원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울산 모 학교의 공사와 관련해 학교장의 비위행위를 묵인·동조한 혐의가 드러나 교육청으로부터 690만원을 학교장과 함께 변상하라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감사 담당자들이 자신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감사 담당자가 허위 진술을 작성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해당 감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울산매일 /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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