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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뇌물 받은 창원시 공무원 처벌…윗선은?
<5.29> 뇌물 받은 창원시 공무원 처벌…윗선은?
  • 퍼블릭 웰
  • 승인 2014.05.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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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청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뇌물수수를 지시하고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상관을 언급했으나 이 계장은 기소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청 기능직 8급 공무원 이모(47) 씨에게 자격정지 6월과 추징금 17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또 ㄱ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장비 납품업체 이사 ㄴ(4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선고유예에 대해 "납품업체 선정 기안만 했을 뿐 권한은 계장과 과장에게 있으며 독자적으로 리베이트 10%를 받았다고 경험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장 지시로 ㄴ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계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ㄱ 씨는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하던 지난 2009년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금액의 10%인 1700만 원을 납품 대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그해 1억 7000만 원어치 장비를 창원시에 납품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ㄱ 씨의 주장에서 당시 상관이던 계장은 수사 대상이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남경찰청 수사과 담당팀장은 "담당계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하려 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 지휘를 받아 ㄱ 씨만 기소의견으로 넘기고 담당 계장은 '혐의없음'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담당계장을 조사했지만 부인하고, ㄱ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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