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의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건을 27일자로 항소했다.
사무관급인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년 6개월간 부하직원을 시켜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각각 500만~600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징역 1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죄사실을 인정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공무원 신분까지 잃게 만드는 처벌은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출처 : 한라일보 / 표성준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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