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5.28>교육부 고위공무원 '총장 재취업' 금지된다
<5.28>교육부 고위공무원 '총장 재취업' 금지된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4.05.28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만 포함돼 사립대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시키면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기관으로 대학을 포함하고 어느 수준으로 취업을 제한할지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이정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