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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철없는 인천시 고위공무원… 유관기관에 ‘자녀결혼 청첩장’ 뿌려
<5.28>철없는 인천시 고위공무원… 유관기관에 ‘자녀결혼 청첩장’ 뿌려
  • 퍼블릭 웰
  • 승인 2014.05.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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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고위 간부가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업무 관련 기관에 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 감사관을 역임한 A국장은 부평구의 한 예식장에서 장남 결혼식을 치렀다.
 
A 국장은 자신이 총괄하는 담당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우편 등으로 전달했다.
 
인천 연수구 B복지시설 관계자는 “A국장과 특별한 개인 친분은 없었지만, 국장 자녀란 부담감에 축의금을 인편으로 보냈다”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도 청첩장을 안보내는 요즘 세상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C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A국장 이름이 써진 편지봉투를 열어보니 청첩장이 있었다.”며 “사정이 있어 직접 가진 못하고 인편을 통해 5만원의 축의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 관계자들은 또 “ ‘법인 내 다른 직원도 같은 청첩장을 받았다’, ‘다른 시설 관계자들도 A국장의 청첩장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A국장 결혼식장에는 A국장 부서 소속 공무원이 동원돼 축의금 접수 업무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주변에서는 세월호와 인천시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으로 대통령과 인천시장이 공직기강과 도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시기인데다, A국장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인천시 감사관을 지냈다는 점 등을 들어 A국장이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내가 상대방 애경사에 참석할 것 같은 경우에만 청첩장을 보냈다. 혹시 1~2명이 부담을 가졌을 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선별해서 보낸 것”이라며 “상대방이 부담을 가졌다면 결례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는 ‘친족과 근무지 소속 직원,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이외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 경기일보 / 김미경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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