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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선거일 휴무 '임시공휴일' 공무원 기준 휴일... 사기업 투표시간 법적 보장
<5.27>선거일 휴무 '임시공휴일' 공무원 기준 휴일... 사기업 투표시간 법적 보장
  • 퍼블릭 웰
  • 승인 2014.05.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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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휴무 '임시공휴일' 공무원 기준 휴일... 사기업 투표시간 법적 보장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4일 선거일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6월4일은 전국동시지방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정부의 임시적인 결정에 따라 정한 공휴일)이자,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날로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사기업 근로자들의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사적으로 협의하여 쉬는 것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일에 쉬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하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한편 6월4일 지방선거일이 휴무일 경우 6월6일 현충일,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되므로 6월 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지난 5월 황금연휴에 이은 또 한번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며,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선거일 휴무에 네티즌들은 "선거일 휴무 여부는 다 다르구나", "선거일 휴무 그래서 난 일해야 되는구나", "선거일 휴무 법정공휴일도 공무원들 기준이었다니", "선거일 휴무 어떻게 된 게 다 공무원들 기준이지", "선거일 휴무 선거하는 날은 좀 쉽시다", "선거일 휴무 투표하고 푹 쉬면 좋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SBS funE / 연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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