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느라 과중한 업무 등에 시달리던 대구시 공무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대구시 공무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58)씨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 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해야 했다”며 “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구일보 /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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