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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5.21>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 퍼블릭 웰
  • 승인 2014.05.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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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광고 광고 광고광고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충북지역 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공약을 다룬 신문기사를 다량 복사해 배포한 단양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선거공약이 담긴 신문기사를 대량 복사해 지난 8일부터 3일간 선거구내 23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복사한 자료를 돌릴 인력 5명을 고용, 이들에게 총 180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영동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B 씨와 자원봉사자 C 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
 
B 씨는 C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으로 총 196만원을 줬다가 문제가 되자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군수 선거에 출마한 현직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모 군청 간부공무원 D 씨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D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에 선거 입후보 예정이었던 현직 단체장의 사진과 업적, 언론보도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 : 충청투데이 / 손근선 기자 kk55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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