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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음주운전 공무원이 경찰에 되레 욕설
<5.15>음주운전 공무원이 경찰에 되레 욕설
  • 퍼블릭 웰
  • 승인 2014.05.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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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등이 단속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되는가 하면, 최근 5년간 1천명 넘는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친 꼴이 됐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52)와 김모 경사(45)가 경북도 공무원 정모씨(42·6급)와 신도시지원과 이모씨(44·5급) 등 4명을 경찰관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밤 10시26분쯤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다 박 경위 등에게 적발됐다.
 
정씨와 함께 탑승했던 이씨 등 이들 4명은 박 경위와 김 경사에게 음주측정에 앞서 물을 마시겠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욕설을 퍼부었다.
 
음주측정 결과,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북도는 정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각종 비위행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경북도 및 23개 시·군 공무원은 1천126명에 달한다.
 
이 기간 음주운전은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 67명, 일선 시·군 공무원이 662명이었다. 올 들어서도 모두 8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공직기강 문란 행위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문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영남일보 /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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