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7.22> 옥살이 전직공무원, 36년만에 무죄 판결!
<7.22> 옥살이 전직공무원, 36년만에 무죄 판결!
  • 퍼블릭 웰
  • 승인 2013.07.2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모(72·당시 대구시 공무원)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했다.
 
특히 대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재심선고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확인했다.
 
 
<출처: 경북매일신문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